법률
염색 후 두피에 진물, 딱지, 통증이 생겼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월 9일 저녁쯤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10월 10일 새벽 1~2시부터 두피가 심하게 가렵고 욱신거렸습니다. 그 후로 점점 심해져서 두피 전체에 진물과 딱지가 생겼고,현재는 귀 뒤까지 붓고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국에서 약을 복용 중이고, 내일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미용실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염색 시술비 환불 병원 진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술 전에는 **알러지 테스트(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염색약은 미용실에서 직접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환불·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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