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사진은 일부분만 찍은것이며 , 두피 전체가 사진처럼 되어있었습니다*
10월 13일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은 후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16일, 20일, 23일, 28일 총 4번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염증이 심하다, 염색약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얼굴 붓기, 두피 염증, 통증, 림프절 부음 등으로
일상생활과 출근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완치는 되었지만, 가려움과 불편감이 아직 남아 있고
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미용실 측이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하는지
✔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 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위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진료 기록) 모두 보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