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약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때문에 해당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 중개보수는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임차인의 계약이 보증금 120만원에 월6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6120만원이고 주택의 경우 0.4% 적용 중개보수는 24만원 / 주택외의 경우 0.9% 55만원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