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중국직구로 한화 200원정도하는 비즈로 된 실반지를
한 3-40개정도 구매하고싶은데 혹시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통관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실반지의 경우 3~40개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셔도 통관 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반지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 또한 없으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용목적이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판매용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한도 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소액물품 면세의 규정 자체가 자가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30~40개정도의 경우 세관에서 문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작고 실제 자가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30-40개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임을 의심할 수 있기에 소명을 요구할수도 있으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세관측에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구매의 경우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더라도 수량이 많을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맞는지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자가사용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수량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거나 수량이 과다한 경우 관세청에서 검사선별하거나 사용방법 등의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소명만 가능하다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이내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초과된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반지가 동일모델이 아닌 모두 색상 등이 다른 모델이라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착용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