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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스라소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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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중국직구로 한화 200원정도하는 비즈로 된 실반지를

한 3-40개정도 구매하고싶은데 혹시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통관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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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실반지의 경우 3~40개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셔도 통관 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반지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 또한 없으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용목적이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판매용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한도 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소액물품 면세의 규정 자체가 자가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30~40개정도의 경우 세관에서 문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작고 실제 자가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30-40개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임을 의심할 수 있기에 소명을 요구할수도 있으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세관측에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구매의 경우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더라도 수량이 많을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맞는지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자가사용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수량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거나 수량이 과다한 경우 관세청에서 검사선별하거나 사용방법 등의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소명만 가능하다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이내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초과된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반지가 동일모델이 아닌 모두 색상 등이 다른 모델이라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착용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