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시 필요 조건이 무었인가요?
상장 대기업에서 노조 설립시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인원수, 중복노조가 존재할때,
노조의 권한, 노동부에서 보장하는 권리 등등
신규 노조 신고시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요
특히 중복노조가 신고되어있을경우 우선권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요건 : 자주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출 것
2. 소극적 요건 :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 사용자로부터 주된 경비를 원조받지 않을 것,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주로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형식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설립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노조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복수노조 인정).
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원에 대한 권리침해시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노조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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