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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1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어떤회사들은 복수노조가 있는 곳도 있던데 노동조합을 설립할때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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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제1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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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 가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2개이상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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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0조 각호의 신고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노조법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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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어떤회사들은 복수노조가 있는 곳도 있던데 노동조합을 설립할때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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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2명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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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임원) 인원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제출 시, 노동조합의 규약과 임원 회의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당사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만일 조합 구성원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자가 있다고 보여지면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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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조가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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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설립총회 개최 및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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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되고, 설립총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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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지부, 지회, 분회 등으로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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