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 작성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해서 현재 기소유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오늘 사건결정결과통지가 나왔는데 저에게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임금명세서때문에 제 사건 담당하던 노무사랑 통화했는데 이 노무사가 사장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퇴사했는데 무슨 임금명세서냐며 말도안되는소리라고하고 저보고 민폐라면서 화만 냈습니다.. 자신들이 한짓은 민폐가 아닌건지.. 이게 진정한 미안함과 반성의 태도인가요 이거 녹음본 가지고 있는데 엄벌탄원서와 함께 제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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