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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266
단아한비버26622.09.20

엄벌탄원서 작성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해서 현재 기소유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오늘 사건결정결과통지가 나왔는데 저에게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임금명세서때문에 제 사건 담당하던 노무사랑 통화했는데 이 노무사가 사장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퇴사했는데 무슨 임금명세서냐며 말도안되는소리라고하고 저보고 민폐라면서 화만 냈습니다.. 자신들이 한짓은 민폐가 아닌건지.. 이게 진정한 미안함과 반성의 태도인가요 이거 녹음본 가지고 있는데 엄벌탄원서와 함께 제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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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됐다면 현재는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엄벌탄원서 작성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겠으나,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난 상태라면 엄벌탄원서 제출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