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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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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장갑질, 퇴사종용으로 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노동부에서 협의없음. 으로 결정났습니다. 직장갑질 직원은 욕설언행부분으로 1개월 감봉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저번달 퇴사후 회사에 손해배상(피고1 갑질직원, 갑질2 회사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1,2가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하는데,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이 근무중에 발생시킨 회사 금액적 손실부분과 회사 이미지 실추의 명예훼손 맞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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