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위대한종다리237
위대한종다리237

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장갑질, 퇴사종용으로 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노동부에서 협의없음. 으로 결정났습니다. 직장갑질 직원은 욕설언행부분으로 1개월 감봉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저번달 퇴사후 회사에 손해배상(피고1 갑질직원, 갑질2 회사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1,2가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하는데,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이 근무중에 발생시킨 회사 금액적 손실부분과 회사 이미지 실추의 명예훼손 맞소송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