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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23.07.05

업무용승용차 비용 1,500만원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업무용승용차 전기이월액이 1,400만원이고, 올해 한도초과액이 200만원으로 차이이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인가요?

2. 위와 같은 경우 차기이월액은 1,500만원이상으로 그대로 이월하면 되나요?

3. 업무용승용차와 비용 1,500만원의 개념이 잘 안잡히는데 짧게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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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승욫차에 대한 세법상의 한도초과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3)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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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운행일지 작성 대상 사업자일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차량유지비 7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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