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승욫차에 대한 세법상의 한도초과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3)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이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