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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원숭이220
이런경우 신고 어디서 어떻게하나요 ., 지금 거의 1년이다되가는데 와서 출근만찍고 집가네요 .,그러고 퇴근시간때와서 찍고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렇게 한다는게 너무 이해가안되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에는 병무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요원의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심하면 고발조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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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청 근무라면) 구청이나 감사원 등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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