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입니다(1년 단위)
종전에는 출 퇴근시 카드리더기를 사용 하였고, 최근 근무지를 옮기면서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문 인식기가 있는 곳으로 출근해서 지문 인식후 6.5km(실거리 약 8km)되는 근무지로
이동, 근무하다가 퇴근시에는 다시 돌아와(이동거리 16km) 지문 찍은후 퇴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관련 출장비나 유류비등 보상 없이 하라고만 하고
2. 13:00~22:00 근무시, 13시 지문 인식후 현장에 가면 근무가 늦어지고 22:00근무 종료하고
지문 인식기가 있는 사무실로 오면 30분 정도 지체 되고 있어 실제 퇴근시간은 늦어 지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현장 근무지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 주던지,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주던지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막무가네로 근무하라는건 괴롭힘, 갑질, 무동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관리 방법이나 근태관리기기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출퇴근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결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나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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