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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수달48
파란수달4823.01.10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1년 단위)

종전에는 출 퇴근시 카드리더기를 사용 하였고, 최근 근무지를 옮기면서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문 인식기가 있는 곳으로 출근해서 지문 인식후 6.5km(실거리 약 8km)되는 근무지로

이동, 근무하다가 퇴근시에는 다시 돌아와(이동거리 16km) 지문 찍은후 퇴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관련 출장비나 유류비등 보상 없이 하라고만 하고

2. 13:00~22:00 근무시, 13시 지문 인식후 현장에 가면 근무가 늦어지고 22:00근무 종료하고

지문 인식기가 있는 사무실로 오면 30분 정도 지체 되고 있어 실제 퇴근시간은 늦어 지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현장 근무지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 주던지,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주던지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막무가네로 근무하라는건 괴롭힘, 갑질, 무동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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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관리 방법이나 근태관리기기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출퇴근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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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결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나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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