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체 도급계약이재직자가 기숙사사용에대해서
업체랑 도급(물량)계약을 했는데요 FM대로 도급관계에서는 재직하는직원이 기숙사도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님 같이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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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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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에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이 써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의 직원에게 기숙사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원청업체(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기숙사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