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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업체 도급계약이재직자가 기숙사사용에대해서

업체랑 도급(물량)계약을 했는데요 FM대로 도급관계에서는 재직하는직원이 기숙사도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님 같이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에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이 써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의 직원에게 기숙사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원청업체(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기숙사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