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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침팬지49
대찬침팬지4922.07.25

회사 복리후생차원 기숙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회사근처 전세를 얻어 기숙사처럼 무상으로,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운영중에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제98조)에서 보고 있는 기숙사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①기숙사의 범위를 찾지 못하였는데, 알수있는 법조항(근거) 있는지?

②위 경우 기숙사에 해당이 된다면 따로 규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③기숙사 불시검사로 청결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었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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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외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별도 기숙사 규정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통상 월세 숙소제공의 경우도 별도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란 1)사업에 부속한 것, 2)상당수의 근로자가 숙박하고 있는 것, 3)기거하고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기거, 침식 등의 생활상태에 있어서 영위하고 있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기숙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정을 갖추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불시검사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