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회사근처 전세를 얻어 기숙사처럼 무상으로,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운영중에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제98조)에서 보고 있는 기숙사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①기숙사의 범위를 찾지 못하였는데, 알수있는 법조항(근거) 있는지?
②위 경우 기숙사에 해당이 된다면 따로 규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③기숙사 불시검사로 청결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었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