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한 사업연도에 중복으로 공제 받을수는 없다고 하는데
전기로부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액 + 그 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5년에 기계장치를 구매하였고
2025년
25년 통합투자세액공제(전액이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2026년
이월된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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