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간에 분쟁으로 인해 서로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피해를 받은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중재기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간의 외교관계이므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구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간에는 별도의 주권을 가지고 사법권이 전체 국가에 초월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국가의 설립된 서로 다른 회사 간에는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