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간 손해배상은 어떻게 책정되며 만들어지는건가요?
최근 국가간에 분쟁으로 인해 서로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피해를 받은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중재기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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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간의 외교관계이므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구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간에는 별도의 주권을 가지고 사법권이 전체 국가에 초월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국가의 설립된 서로 다른 회사 간에는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