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받아낼수있는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장인어른이 중소기업에서 십년정도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퇴직금 6천만원정도되는 금액을 못받으셨다고합니다. 퇴사날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서면으로 싸인만받고 일단 나오셨는데, 약속된날짜에 돈을못받으셨다고 하여,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수수료가 받는금액의 15프로라고 하네요. 너무비싼거같아 다른 방법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을까요?노동부에물어보니 받아줄수있는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된다고했다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던지 , 다른기관이라던지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