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비직 해고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시걸과장입니다.
미화여사는 사무실 청소 중 일손이 버거워 경비반장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업무량 등의 이유로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틀 뒤 관리자는 미화 여사에게 도움 요청 시 정중한 어투로 부탁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비반장에게는 도움 요청 시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여 상생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경비반장 은 화를 참지 못하고 미화여사 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여 미화여사 에게 공포감 및 명예훼손을 안겨 주었다. 이를 지켜본 관리자는 조직 질서를 와해하고 동료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경비반장 을 조직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해고처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우선 경고나 정직 등의 징계부터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추후에 해고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 질서를 와해하고 동료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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