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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발에 걸려져 넘어지게 했다 해서 치사의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달리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딫혀서 넘어졌다 해도 치상은 몰라도 치사는 사람이 죽을거까지는 예측이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다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좌석버스에서 발을 살짝 내밀었다가 이동하던 승객이 넘어졌다면 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좌석버스에서 발에 걸려 넘어진 승객이 사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좌석버스 내에서 발을 내밀어 통행 중인 승객을 넘어지게 한 경우, 과실치상 책임은 비교적 인정되기 쉬우나 과실치사까지 인정되려면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행 중 충돌과 달리 버스라는 공간 특성상 위험성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곧바로 치사까지 예견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과실범 성립의 핵심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좌석버스 내부는 주행 중 흔들림, 좁은 통로, 단단한 구조물 등으로 인해 넘어질 경우 중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순 길거리 사고보다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행위 태양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망 예견 가능성 판단에서는 버스 주행 상태, 발을 내민 행위의 고의성 또는 지속성,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 상태, 넘어지며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 사고 후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치사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수사나 재판에서는 단순 사고라는 점과 사망 결과의 비전형성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당시 환경과 행위의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치사 여부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