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버스를 타고있다가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갑자기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읍니다.
이 사고로 갈비뼈 2개가 금이가서 병원에 입원 했읍니다. 이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애기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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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에 해당할 것이고요
사고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하시고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버스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통상 버스공제조합)에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보헙 접수 해주지 않았나요?
해 주었다면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해 주지 않은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버스 운전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진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버스쪽 보험(공제)로 처리가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 버스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버스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는 님처럼 어떠한 충격이 있는 사고가 아닌 버스자체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기사, 버스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회사측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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