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출산휴가 20일은 의무인건가요?

다음달에 득녀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한다고 하면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20일에 미달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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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