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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빼어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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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회식 불참 사유 및 상황

• 직장에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 자리에 가는데 여직원1의 참석이 불편했던 여직원2,3 두명이 다른 직원들이 왜 회식에 안오냐해서 여직원1 때문에 회식에 안가겠다 라고 말을 했었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여직원1도 회식 당일에 집에 시부모님들이 오셔서 못갔다고 했딥니다.

팀장의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그런데 팀장님이 여직원1 때문에 회식에 안가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한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면서 여직원 2,3을 자리이동 등 조취를 취하겠다고 같은 팀원들에게 엄포를 놓은 상태 입니다.

• 정말 이 말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간의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해결하기 제한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 각 근로자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을 가지않은 동기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