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되면 어떤형량을 받나요 너무궁금합니다
집주인이 한행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2억5천 확정일자을 받앗는데
다른사람한테 돈을 빌리기위해 사문서위조에 공문서위조에
2억5천을속이면서 또다시 3천에 달세50십으로 확정일자을다시받아서 그 서류로 실세입자을속이고 그 집담보로 5천만원을빌렷고 5천만원 빌려준사람은 그집을찾아가니 실세입자고 2억5천에살고있어며 집값은 지금에는 시세가 1억7천인데 집주인은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전세사기 변호사법위반 위계인한고우집행방해라도들엇는데 이렇게되면 도대체 무슨죄가 더붙고 형량은 어너정도 나오나요 대충의 형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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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를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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