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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9

혹시 술자리 싸움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해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 자리 중

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욱 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제가 싸대기 5대 정도를 때렸습니다.

그 후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

그 다음 날 동생은 저에게 술김에 고소를 하였다.

어제 말 실수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 을 하였고 저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진술은 한번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형사님이 저를 상해죄로 진술을 받으셨고 저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동생이 술 먹고 진술할때 강력히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상해죄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동생이 두번째 진술을 할때 형을 처벌 하고 싶지 않다 술 먹고 감정이 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서도 썻구요.

동생이 진단서 제출 한 것도 없고 목 부위에 살짝 까진 상처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이긴 하나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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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여현입니다.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그 의사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지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해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역시 성립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윤여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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