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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콘도르184
소탈한콘도르18422.04.05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아는동생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동생이 술이 취해서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 어깨동무를 했고 그사람이 기분나빠서 동생을 밀치고 왜그러냐고 말싸움이 났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분들이오고 말싸움이 격해져서 몸싸움 날려고 하는걸 말리다가 제가 그사람을 살짝 밀쳤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폭행 신고 한다고 그래서 같이 서에가서 이건 아닌거같다 진술하고 같이있던 다른동생도 참고인으로 조사받겠다 했는데 갑자기 형사한테 연락와서 합의 안하면 벌금이죠 이렇게 말을 들어서 정말 말리는도중이였는데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물론 그때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님도 같이 보고있었습니다. 같이 말리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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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당시 정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말리는 중에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면 처벌받을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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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살짝 밀치게 된 부분이 폭행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이 일어난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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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폭행이 성립되었다면 사람을 살짝 밀친 부분을 폭행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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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써 성립 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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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만 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밀쳤다는 것이 말리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바, 내용 판단 후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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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으나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친 것이 맞다면 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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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리는 것에서 벗어나 밀치는 행위를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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