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살짝 밀치게 된 부분이 폭행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이 일어난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