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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66
귀한날다람쥐6621.03.01

연말정산 퇴직시 어떤게 이득인가요?

퇴직하고 연말정산하는데 부모님이 직장다니셔서 제꺼를 가져다 올리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연봉3000쯤이고 부모님은 9000쯤인데 이런 경우에 누구이름으로 연말정산 하는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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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보통 고액 연봉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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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연봉이 더 많은 세대원이나 세대구성원이 인적 공제나 기타 공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모의 계산 등을 하신 후에 공제 대상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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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소득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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