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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잡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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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면서 본인이 저한테 1000만원 가량을 썼다면서 400정도를 내놓으라 합니다. 사귈 동안 두달 정도는 같이 살면서 100씩 총 200을 줬었구요. 헤어진 후에는 싸우고 갑작스럽게 1시간내로 집을 빼라해서 다 짐을 다 빼고 급하게 집을 구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디코로 연락와서 차단 했는데 그 후에는 게임 메세지를 통해 월급날 지나지 않았냐 돈을 내놔라 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 당일날 저녁에는 저희 가게 뒤편에 자꾸 기웃거리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있는 걸 보고선 흡연실까지 쫒아와서 말을 걸더라구요. 모르는 사람인 척 했더니 제가 있는 피씨방 자리까지 쫒아와 통화녹음본이 있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안내놓으면 고소하겠다며 자꾸 괴롭혀서 결국 공황장애 증상이 도져 새벽에 응급실까지 알아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괴로워요. 저는 언제까지 이 협박을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사귀면서도 가스라이팅 및 살해협박을 당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협박 받으니 정말 살기싫고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 협박 관련 신고를 하면 신고가 먹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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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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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쫓아다닌 사정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