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면서 본인이 저한테 1000만원 가량을 썼다면서 400정도를 내놓으라 합니다. 사귈 동안 두달 정도는 같이 살면서 100씩 총 200을 줬었구요. 헤어진 후에는 싸우고 갑작스럽게 1시간내로 집을 빼라해서 다 짐을 다 빼고 급하게 집을 구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디코로 연락와서 차단 했는데 그 후에는 게임 메세지를 통해 월급날 지나지 않았냐 돈을 내놔라 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 당일날 저녁에는 저희 가게 뒤편에 자꾸 기웃거리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있는 걸 보고선 흡연실까지 쫒아와서 말을 걸더라구요. 모르는 사람인 척 했더니 제가 있는 피씨방 자리까지 쫒아와 통화녹음본이 있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안내놓으면 고소하겠다며 자꾸 괴롭혀서 결국 공황장애 증상이 도져 새벽에 응급실까지 알아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괴로워요. 저는 언제까지 이 협박을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사귀면서도 가스라이팅 및 살해협박을 당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협박 받으니 정말 살기싫고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 협박 관련 신고를 하면 신고가 먹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쫓아다닌 사정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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