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손자에게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 시 사전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