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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23.11.27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조금씩 주려고 하는데 .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옮길려는 계획을 하시는데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손자 손녀 이렇게 있다면 합산인가요 ? 아니면 개개인으로 해당하는건가요?? (상속 재산의 범위_상속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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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손자에게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 시 사전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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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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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5년 이전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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