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조금씩 주려고 하는데 .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옮길려는 계획을 하시는데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손자 손녀 이렇게 있다면 합산인가요 ? 아니면 개개인으로 해당하는건가요?? (상속 재산의 범위_상속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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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손자에게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 시 사전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5년 이전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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