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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1

남편의 외도로 이혼할려다가 다시 살경우 다시 이혼하고싶을때 외도가 유책사유가 되나요?

남편의 잘못(외도) 이혼할려다가 다시 정상생활을 하고 다시 이혼하고싶을때 외도가 유책사유가 되나요? 유책사유가 발생하고 오래되면 그 유책사유가 사라지는지 유책사유도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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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위와 같은 기간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기간 도과시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외도를 안지 6개월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