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할려다가 다시 살경우 다시 이혼하고싶을때 외도가 유책사유가 되나요?
남편의 잘못(외도) 이혼할려다가 다시 정상생활을 하고 다시 이혼하고싶을때 외도가 유책사유가 되나요? 유책사유가 발생하고 오래되면 그 유책사유가 사라지는지 유책사유도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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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위와 같은 기간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 기간 도과시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외도를 안지 6개월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