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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113
밝은독수리11322.12.17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또한 이혼을 상대방이 안한다고 버티면 어쩌죠?

또 바람때문에 그런건데 이혼 위자료를 남편한테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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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람을 핀 상대방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