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