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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위새219
붉은바위새21921.04.12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승차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구요

아침 출근 길에 버스정류장을 3m 정도 지난 곳에서 정차 중이던 광역버스 기사한테 승차거부 당했습니다

3m를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버스 뒷꽁무늬가 정류장에 걸쳐있을 정도로 정류장에 가까웠고가장 바깥 차선이었으며 출근길 교통정체로 정차중이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가 차도로 무리하게 뛰어들어와 승차하려던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똑똑 두드리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계속 두드리니까 안된다고 해서 결국 못 타게 되었는데 도로교통법상이나 판례상이나 승차 가능한 범위가 정류장으로부터 얼마만큼인지 확실한 답변 원합니다.


이거 끝까지 갈 생각이니 답변에 정확하게 법령 출처나 최신 참고문헌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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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서울 규정이나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정류소 위치 및 차량이 도로경계석으로 부터 50CM 이상 이동했는가 중요하게 될 듯 합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범위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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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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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내이면 승차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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