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바로 압류가 되거나 아니면
급여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어니면연락와서
돈만 내면 돠는거애여 아니면 게속
독쵹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회수 예정이라고 문자만 온 것이라면
압류 등 관련 조치를 고지한 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가 되진 않고,
독촉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불응하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 문자는 단순히 요금납부를 촉구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요금 납부하시면 실제 법적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