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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회수 예정이라고 문자만 온 것이라면
압류 등 관련 조치를 고지한 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가 되진 않고,
독촉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불응하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 문자는 단순히 요금납부를 촉구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요금 납부하시면 실제 법적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