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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돌꿩272
파란돌꿩27221.06.16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수당 계산 어떨게 해야하나요?

작년 3월 중순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치 작성한것에 계약했으며 월 7회 휴무에 한달 근무 후 1회 연차가 생기는 것이 계약사항이였습니다 제가 연차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단순히 4월 만근부터 5월 만근까지 14개의 휴무가 생기고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퇴사하면서 1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된 정보로는 1년 미만일때는 월차의 개념으로 한달 근무 후 1회의 휴무를 지급받으며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월차가 아닌 15개의 연차를 지급받고 시작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사실이면 퇴사하면서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휴무이외에 항상 만근으로 출근하였으며 걸리는 점은 회사측에서 세무사를 바꾼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밀려 작성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점이지만 출근은 정상 출근하였고 4대보험 똩같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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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대법원 2014다232296, 2017.5.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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