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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참밀드리96
기특한참밀드리9624.04.15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23년 4월 1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24년 4월 30일 퇴사할 예정이구요

회사측에서 연차 관련해서 매달 연차 사용계획서를

내라고하는데 확인해 보니 미사용연차에대해 수당을 안주려고 연차사용계획서를 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4월 13일날 발생한 연차 15개 그리고 이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월차 11개 중 사용하고남은 2개 를 이번달에 연차사용계획서로 월차 2개 연차 1개로 써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 14개에 대해 퇴사후 별도의 지급요청이 없이도 14일 이내에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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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는 매달 연차 사용계획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연차소멸 전 6개월 기준으로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사용일을 통보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라도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알아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해서 요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하지 않음)

    1년 1일 이상 근무하셨으니 그동안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재직중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 14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