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1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24년 4월 30일 퇴사할 예정이구요
회사측에서 연차 관련해서 매달 연차 사용계획서를
내라고하는데 확인해 보니 미사용연차에대해 수당을 안주려고 연차사용계획서를 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4월 13일날 발생한 연차 15개 그리고 이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월차 11개 중 사용하고남은 2개 를 이번달에 연차사용계획서로 월차 2개 연차 1개로 써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 14개에 대해 퇴사후 별도의 지급요청이 없이도 14일 이내에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