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3개월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작성시
수습 근로계악은 3개월짜리로 계약했고
수습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쓰는 기간은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작성하나요? 아님 얼마간의 기간후에 쓰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종료 후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약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전환시점에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은 정규직 채용 후에 3개월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습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토대로 가고, 그냥 형태만 본채용으로 바뀌어 수습직원이 아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계악은 3개월짜리로 계약했고
수습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쓰는 기간은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작성하나요? 아님 얼마간의 기간후에 쓰게되나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겠으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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