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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수습계약 3개월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작성시

수습 근로계악은 3개월짜리로 계약했고
수습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쓰는 기간은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작성하나요? 아님 얼마간의 기간후에 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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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종료 후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약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전환시점에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은 정규직 채용 후에 3개월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습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토대로 가고, 그냥 형태만 본채용으로 바뀌어 수습직원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계악은 3개월짜리로 계약했고
    수습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쓰는 기간은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작성하나요? 아님 얼마간의 기간후에 쓰게되나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겠으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