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 없는 계약입니다.
서울에 방을 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어제 여의도쪽 오피스텔 원룸을 보고왔는데,
너무 조건이 좋은겁니다.
7000/30 에 근저당이 전혀 없고.
등기부 떼면 아예 깨끗합니다.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임차해버리자고.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냉큼 가계약 100만원 걸고왔습니다.
이정도로 좋은 조건은 여의도에 없으니까.
근데 막상 가계약 하고나니깐 문득 생각나서
나 "저기 죄송한데 혹시 실제 계약할 때는 집주인분이 직접 오시나요?"
부동산 "아니요, 집주인분 어머니분이 대신 오세요"
나 "아..그러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도 가져오겠네요?"
부동산 "아뇨 위임장에 그냥 일반 도장만 찍으실거에요"
나 " 그럼 위험한거 아닌가요...? 아들 본인이 계약한적 없다그러면,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저 전입신고 등기부 1순위고 뭐고 다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계약당일 어머니도 오실거고, 계약당일 아드님이랑 통화도 하실겁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아드님분 계좌에 넣으셨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인감증명서도 없이 이렇게 계약을 바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100만원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을까요..?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터졌을때
제 보증금 7000만원이 보호받을 수 없을까봐 겁납니다.
계약하는 날에는 아들(집주인)이랑 전화해서
"이 계약내용으로 진행할건데 동의하십니까?" 물어볼 생각입니다. (녹취할 생각)
나중에 집 빼고 나가야하는데
"네...? 저는 임차인분이랑 계약한 적 없는데요"
꼬리 내밀면 어떻게 될런지...
이 계약,
계속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향 후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 없다' 라고 할 경우,
대항력이나 제 보증금을 지킬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실제 계약시에는 녹취를 할 예정)
"아마도 괜찮을 겁니다" 가 아닌,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민법상의 계약은 본인이나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과 체결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임대인의 연락처를 부기하고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일 소유자 임대인과의 계약체결에 대한 전화 녹취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위 사항대로 하시면 유효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 몇푼 벌고자 공인중개사 욕 먹이고 다니는 사람이네요.
질문자님 질문에 모든 최악의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오리발 내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100만원을 포기하시면 안되고 공인중개사에게 원칙대로 계약을 안하면 못하겠으니 100만원을 임대인쪽에게 받아 주시던지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해주시던지 택하라고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대로 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에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면 계약금 일부 넣은거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는 대리인이 참석시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용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당연히 본인 통화 녹취 하는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보면 통화정도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런경우는 대게 부모님이 자식 하나씩 사주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정석이긴 하지만 준비해달라 그러면 그 부동산만 유별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니까요.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걱정하면 솔직히 부동산도 계약하나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 있는 계약이니 문제가 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정석대로 요청하시고 안된다 하면 그 이유를 가지고 계약금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에게 원하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계약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거래안전을 위해 확인해야 한다고하시구요, 사실상 확인하는게 맞구요,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부분이 귀찮아 가계약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없던거로 하자고 하면 안하시면 되구요.
위에 내용으로 볼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나중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위에처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대리계약시 꼭 확인해야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일단 임대인 인적사항과 등기부에 적힌 인적사항, 통장이름 등을 확인하시고, 보증금 송금하기 전에 전화해서 보증금과 월세 금액 서로 확인하시고 이것저것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녹음 동의얻고 녹음하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싶은신거있으면 그자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잘 못이 있다면 중개사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