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에 대한 질문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를 받았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소송비용 60:40이라 저도 소송비용받을게 있는데 상대방이 신청한 최고서를 받고 제가 1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따로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면 이 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청구한것에 대해서저는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소송비용은 상관없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최고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많다면, 이를 지적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소송비용계산서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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