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에 대한 질문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를 받았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소송비용 60:40이라 저도 소송비용받을게 있는데 상대방이 신청한 최고서를 받고 제가 1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따로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면 이 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청구한것에 대해서저는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소송비용은 상관없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에 대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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