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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온라인상에서 업무방해죄의 기수시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업무방해죄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허위의 전자문서(file)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경우,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file) 발신되고,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

업무방해의 기수시점을 판단할 때, 전자문서(file)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수신된 시점이 범행의 기수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수신된 전자문서(file)를 열어서 내용을 인지했을 때가 기수시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된 시점에 이미 기수가 된 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문서를 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