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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군함조49
호탕한군함조4923.11.22

횡단보도 건너는 중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 녹색으로 바뀐 걸 보고 급해서 뛰어서 건너던 중에 도로 진행방향으로 가던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초록색 신호보고 건넜으니, 자전거의 신호위반이 확실한 상황인데요. 혹시 보행자의 과실도 있는건가요?

이 과정에서 안경이 박살났는데, 새로 맞추는 비용 전액을 달라고 해도 되는지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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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전거에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라 자전거에 보험 적용이 되면 그나마 쉽게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고로 안경이 파손된 경우 새로 맞추는 가격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경을 구입한 가격에서 감가 상각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수리가 되면 수리비 영수증으로 수리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