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신호등에서 녹색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있다가 막 녹색불로 바껴서 건너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 한대가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구요‥ 저는 그 빠른 속도에 깜짝 놀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때문에 보행자가 다치거나 놀라지 않을까‥ 만약에 보행자가 같이 건너는 자전거때문에 다친다면 따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끄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