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제가 오늘 신호등에서 녹색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있다가 막 녹색불로 바껴서 건너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 한대가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구요‥ 저는 그 빠른 속도에 깜짝 놀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때문에 보행자가 다치거나 놀라지 않을까‥ 만약에 보행자가 같이 건너는 자전거때문에 다친다면 따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때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는 경우 자전거 전용 구간으로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중 사람과 충돌하여 다친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치료비 등 민사건 이외에 형사건으로도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는 차로 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 차가 아닌 보행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끄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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