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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부전나비94
기운찬부전나비9419.06.12

생리휴가를 쓰게돼면 주차 수당 못하는건가요?

아주 예전에는 여성들에게는 생리수당이 있었읍니다

쉬지않고일하면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구요 쉬게돼면 수당이 안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급으로 하루를 쓸수있다고 하는데요 연차를 다 써버렸을때 어쩔수없이 사용하게돼면

주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무단결근일경우 주차수당 일당 모두 빠지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생리 휴가는 한달에 1번 1년12개 쓸수있는건 맞는건가요?

가능하면 무급이라 쓰고싶지는 않지만 사람일이 어찌될수있을지는 몰라서 12개라면 한달에 1번이상은 못 쓰는거 맞나요?연차는 몰아서 쉬어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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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무급 생리휴가로 보여집니다.

    생리휴가는 법상 보호되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결근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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