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더 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한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52시간이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을 더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일하는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벚 제 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무상 곧바로 처벌 되기 보다는 최초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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