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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1.02

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더 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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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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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한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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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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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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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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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52시간이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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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을 더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일하는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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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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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벚 제 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무상 곧바로 처벌 되기 보다는 최초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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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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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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