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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딩고202
유망한딩고20223.03.18

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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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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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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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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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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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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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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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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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 위반으로 동법 제110조에 따라 22년이하징역 또는 2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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