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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대처방법

저희가 개발한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조계 대응을 하겠다고허는데요.

계약이전 후 중간에 바뀐내용이 많은데 이럴경우 저희가 대처를 어떻게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종적인 계약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토대로 법률분쟁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분쟁의 기재은 최종 계약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사실과 다른지, 반박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