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들어온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6일 입사 후 26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2023년 12월25일 마지막 근로 후
퇴직금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다는 조건(구두로 말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어차피 제가 2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나오는게 맞고 실업급여는 가능한게 맞을까요?
근무종료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퇴사예정일자는
2023년 12월25일로 작성 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것이 맞는 듯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를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나오는 게 맞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안한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2022.12.26.~2023.12.25.)을 체결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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