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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쏙독새222
얄쌍한쏙독새22223.11.27

정규직으로 들어온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6일 입사 후 26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2023년 12월25일 마지막 근로 후

퇴직금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다는 조건(구두로 말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어차피 제가 2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나오는게 맞고 실업급여는 가능한게 맞을까요?

근무종료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퇴사예정일자는

2023년 12월25일로 작성 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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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것이 맞는 듯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를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나오는 게 맞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안한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2022.12.26.~2023.12.25.)을 체결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