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얄쌍한쏙독새222
얄쌍한쏙독새222

정규직으로 들어온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6일 입사 후 26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2023년 12월25일 마지막 근로 후

퇴직금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다는 조건(구두로 말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어차피 제가 2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나오는게 맞고 실업급여는 가능한게 맞을까요?

근무종료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퇴사예정일자는

2023년 12월25일로 작성 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