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까지로 계약을 변경한 듯하고 12월 25일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종료를 알리는 통지서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종료 통보를 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며, 근로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퇴사를 원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