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며칠전
저 계약서로 한달 근무 후 퇴직금 받은 후 실업급여도 준다고 하였는데(구두계약)
근무는 2023년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퇴사예정일자도 2023년 12월 25일로 해놨더라구요.
저기에 싸인을 하였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