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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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까지로 계약을 변경한 듯하고 12월 25일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종료를 알리는 통지서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종료 통보를 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며, 근로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퇴사를 원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