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까지로 계약을 변경한 듯하고 12월 25일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종료 통보를 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며, 근로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퇴사를 원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