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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만족하는시베리안허스키
병원비가 부족하여 미납으로 퇴원했다가
다음날 저녁에 A직원과 통화 후 완납했습니다
그후 신고는안하겠다 후 마무리되었으나
다른 B직원이 입금된 상황을 모르고 신고 했습니다
통장압류가 곧 될꺼라고 하는데 병원비완납했음에도 신고후 취하가 불가능하고 처벌불원서도 못써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집유기간이라서 더 불리한 상황인데
신고 이후 과정이 궁금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는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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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절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신고하였다는 것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미납하게 된 경위나 다음날 완납한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