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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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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3년전에 형사벌금을내고 3년뒤 원고측에서 민사로 소장을받다습니다

원고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병원에입원한동안 매월16일되는 월급을 1주일이 지나도 입금하지 않아 회사 경리 업 무를보고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게 됬었는데, 원고는 다음주에 지급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약소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또 다시 전화를 하였 의나 입금일 날짜를 미루기만 할뿐 입금 해주겠다는

일자를 매번 미루며 월급을 입금하지 않아 2018년7월21일 오후11시33분경 오키토키 무전기 사용자 단톡방

에 들어가서 하소연을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급을 받을 수있 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의도와는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전화를하여 원고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와같은일로 피고는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이 있는후 피고의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원고에게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도보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서 (의정부지방법원)

원고 첨부서류 1 위입증서류 1통 2 소장부본 1부 3 소달료납부서 1부

변론기일이 12월초에잡혀있습니다 ... 변론기일때 판사님 대부분 어느질문을 만이합니

변호사님들에 만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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