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1.20

3년전에 형사벌금을내고 3년뒤 원고측에서 민사로 소장을받다습니다

원고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병원에입원한동안 매월16일되는 월급을 1주일이 지나도 입금하지 않아 회사 경리 업 무를보고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게 됬었는데, 원고는 다음주에 지급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약소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또 다시 전화를 하였 의나 입금일 날짜를 미루기만 할뿐 입금 해주겠다는

일자를 매번 미루며 월급을 입금하지 않아 2018년7월21일 오후11시33분경 오키토키 무전기 사용자 단톡방

에 들어가서 하소연을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급을 받을 수있 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의도와는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전화를하여 원고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와같은일로 피고는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이 있는후 피고의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원고에게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도보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서 (의정부지방법원)

원고 첨부서류 1 위입증서류 1통 2 소장부본 1부 3 소달료납부서 1부

변론기일이 12월초에잡혀있습니다 ... 변론기일때 판사님 대부분 어느질문을 만이합니

변호사님들에 만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이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청구금액 및

    청구권원이 부적당함을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기일에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해 질문자님이 답변 한 후

    재판장님이 판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수 있게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은이상 손해배상의무는 불가피해보이나 금액이 문제로 보입니다. 위자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에서의 위자료 판결금액, 그리고 사건 경위상 참작사유나 기타 위자료에 참작될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모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대방이 청구한 것처럼 고액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주장이 과도하다는 점,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의 손해배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위 금원 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피고인 질문자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