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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4.09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으로 하나요?

부부가 각자 고정 직업이 있고 .또 각자 부수입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따로 하는건 알겠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개인에 따라서 하나요?부가 수입이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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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시는 세금입니다.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고, 나머지 기타소득,연금소득 등은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만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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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 수입이 일단 금액이 적든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업종인지, 1년 동안 번 금액이 얼마인지 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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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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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부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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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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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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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부가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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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부업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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