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부가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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