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현재 제가 여러가지로 힘들어 당장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한 기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고소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내에는 고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장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범행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개인 사정이 해결되는대로 고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준비된 시점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몇 개월 차이로는 무방합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친고죄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점에서 지체없는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