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편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협박으로 지인을 고소 하옇으나 기소유예 판견이 났네요
근데 저는 몸도맘도 너무 상한지라 이 판결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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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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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겟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